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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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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라이딩중 어쩔수 없이 자전거 도로에 쌓여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하여   옆 차선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하게 장애물을 지나쳐서 다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때 인도 보다는 자동차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가장자리 갓길에서 2분의 1을 두고 주행할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른예로

자전거도로에서 라이딩 하던중 볼라드(차량진입방지용 장애물) 를 미쳐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라드(방지턱)의 경우 위험이 예견되는 구조물이므로  설치할 경우 그 주위에 이를 표시하는 조명시설이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 미설치나 미관리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관리주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시 소극적손해(휴업손해,일실이익) +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위자료  *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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