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자전거 신호위반 승용차 충격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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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지방도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하는 승용차와 충격하여 자전거인이 부상한 사고
2. 피해내용
자전거인 전신타박상
3. 보상기초사실
진단명 : 전신타박상(향후 양측 무릎 성형수술 필요) 치료내용 : 15일 입원 후 퇴원 소득 : 도시일용 월2,000,150원 피해자과실 : 90%
4. 특이사항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로 자전거 과실 90% 산정함.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처리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함. 전신타박상 중 일부 성형수술 필요함.
5. 보상내역(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에 의거)
*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금3,215,000원 지급함. 자동차보험은 사회복리성격도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치료관계비는 보험약관 상 전액보상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과실상계 후의 보상금과 과실상계 전의 치료관계비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보상하므로 입원치료비와 성형예상치료비의 합계인 금3,215,000원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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