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주행중 보행자 추돌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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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따라 주행 중 육교에서 내려오는 보행인 팔꿈치를 충격한 사고
2. 피해내용
보행인 팔꿈치 부상
3. 보상기초사실
진단명 : 주관절 염좌 및 혈관 파열 치료내용 : 7일 입원 후 외래가료 피해자과실 : 0%
4. 특이사항
인도보행사고로 보행자 무과실 산정.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보도침범사고로 민사책임과 별개로 형사책임 가능성 있음. 장해예상은 안되나 피해자 요구로 장해보상은 별도로 합의함.
5. 보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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