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선이 없는 자전거도로상에서 맞은편 운행자를 충돌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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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선행 자전거를 무리하게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반대편에서 교행하는 자전거인 충격
2. 피해내용
교행하는 자전거인 부상(얼굴 안면부)
3. 보상기초사실
진단명 : 안와골골절 및 추상 치료내용 : 30일 입원 및 통원치료 장해 : 골절에 대한 장해는 없으나 성형수술 후에도 안면부의 상처흔적은 호전이 불가능하여 추상장해 5% 인정함. 피해자과실 : 20% (구분선없는 자전거도로 교행사고 및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과실 감안)
4. 특이사항
얼굴, 상지, 하지 등 노출면의 상처가 성형수술로도 호전되지않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일 경우 추상장해로 인정되기도 함.
5. 보상내역
* 자전거수리비는 견적서대로 158,000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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