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진행중 맞은편 자전거와 충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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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차선없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인이 넘어지면서 부상한 사고
2. 피해내용 자전거 피해는 없고 자전거인이 부상한 사고
3. 보상기초사실 진단명 : 양측 슬관절 좌상(무릎타박상) 치료내용 : 통원치료 피해자과실 : 20%
4. 특이사항 차선없는 이면도로 교행 중 사고로 가상의 중앙선을 그렸을 때 가해자전거가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입증됨. 상대방 피해자전거도 전방에 오는 자전거를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는바 부주의과실 20%로 산정함.
5. 보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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