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합의사례 - 계단에서 주행한 어린이운전자에게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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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 어린이 운전자가 자전거주행금지 지역인 계단을 주행하며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
2. 피해내용 피해자 병원 치료
3. 보상 기초사실 진단명 :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진단 8주) 치료내용 : 통원치료등 피해자과실 : 20% 보상해결 : 일상생활책임보험
4. 특이사항
피해자 과실 : 피해자 사고당시 만 39세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위험인지 능력 및 사리변식능력을 갖춘 성인이나 정상적으로 계단을 오르던 상황에 전방주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달려올 것이라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 해 피해자가 사전에 자기신체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20%의 과실을 적용한 사례
5. 배상책임 여부
만13세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보호자는 평소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 및 지도, 훈육 등을 철저히 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법정 감독의무자로서의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되었는바, 가해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인 피보험자는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성립
6. 보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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